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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직접적인 성폭행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9 살 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PC방을 운영하던 임 씨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15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양은 임 씨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완력으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임 씨는 A양에게 동의를 얻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임 씨가 힘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A 양이 술에 취했고 나이와 키, 체중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임 씨와 단 둘이 모텔 방에 있게 되자 임 씨에게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