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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범죄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 폭력 조직, '송악파' 두목 장 모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지난 89년 10월 충남지역 폭력배 100여명을 모아 군대식 합숙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송악파'를 결성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 시효가 지났을 여지가 있다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도 잘못"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원들의 진술을 보면 합숙 훈련 이전에는 단순한 패거리에 불과하던 이들이 합숙 훈련을 하다가 중도 포기한 이후 조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합숙훈련을 중도포기한 시점이 지난 89년 10월이므로 검찰이 기소할 당시 공소시효 15년도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