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인턴 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확정_스타 스타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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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을 판결을 바랐다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해당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자산관리인 김모 씨가 숨기고 있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인 피압수자는 조 전 장관 부부인데 이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고,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역시 "임의 제출 당시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자산관리인"이라면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은폐할 목적으로 자산관리인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미 그 관리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분별하게 이뤄져왔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였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