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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한국 법인의 혐의 대부분에 내려진 무죄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11억 원,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인증 부서 책임자 윤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배출허용 기준의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2만여 대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AVK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한국 법인 관계자들이 독일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들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벌금도 11억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받지 않고 4만 1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도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품 번호가 변경됐을 뿐 실제 부품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심은 아울러 환경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6’ 차량 3종 600여 대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