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지점 10% 줄이면 감시 강화…연장영업 강구”_빙고 게임 작동 원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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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은행권이 점포를 줄여나가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점포를 10% 넘게 줄이는 은행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은행들에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최근 비대면(非對面) 금융거래 증가 등 은행권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점포 통·폐합 사례가 늘면서 금융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은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공문에서 점포를 통폐합 또는 축소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안내를 분명히 하고, 점포 축소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며, 이에 따른 경영안정성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10%라는 수치에 얽매일 필요 없이, 점포 통·폐합의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폐쇄되는 점포의 주변에 다른 점포가 없거나, 특정 시·도의 점포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등 영향이 큰 경우 연장영업이나 지역별 핫라인 구축 등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점포 문을 닫기 2개월 전과 1개월 전에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쇄 시점, 폐쇄 사유,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의 위치를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층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어려운 고객의 이용이 많은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기존 금융거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수단도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