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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가족들. 주민들은 두 손을 들어 저항할 뜻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미국의 한 사진 기자가 남긴 1948년 여수-순천 사건의 기록물입니다. 이른바 '여순 사건', 같은 해 제주 4·3 항쟁이 일어났을 때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제주 도민을 진압하라는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때 군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는데요, 대법원이 어제 이들 희생자들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라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71년 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재심 사유가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당시 철도공무원이던 장환봉 씨는 순천역으로 출근하다가 동료들과 체포돼 끌려갔습니다. 봉기군을 도왔다는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2주 만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수사 기록도 판결문도 없이 사형 집행서만 남았습니다. 이후 장 씨를 비롯한 희생자 3명의 유족들은 지난 2013년 법원에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당시 군과 경찰이 장 씨 등을 불법으로 체포해 감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고 대법원에까지 온 건데요, 대법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군경이 민간인을 심사 없이 무차별 체포, 감금했다", "이들의 연행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재심 개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같은 대법원 재심 결정에 유족들은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장경자/여순사건 재심 청구 유족 : "저희 선친의 명예도 회복돼야 되고요. 그래야 돌아가신 분들이 지하에서 눈을 감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여순 사건의 피해자는 공식 집계만 438명입니다. 지난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949년 전라남도 조사에서는 인명 피해가 만여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별법안은 모두 5개. 대법원 재심 결정에 따라 이들 특별법안 처리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71년 만에 찾아 온 진실 규명의 기회, 다시 열리는 재판은 광주지법 순천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