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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유기징역 상한을 50년까지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양형위는 이와함께 사기와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확정했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먼저 살인범죄의 경우 기존의 세가지 유형에서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추가해 모두 다섯 가지로 나누고 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 등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유기징역 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 양형위는 이와함께 마약범죄는 투약 단순소지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사기 범죄도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눠 권고 형량을 높였습니다. 양형위는 다음달 20일에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친 뒤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