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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뀝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를 폐지하고 누구든 등록기준만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이에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25대이상, 개별화물운송사업은 1톤초과 5톤미만 1대이상, 그리고 용달화물은 1톤이하 1대만 있으면 화물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이와함께 일반화물자동차의 등록기준인 25대를 앞으로 5대이상으로 크게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5톤이상 지입차주들이 요구해온 개별등록여부도 장기적으로 적극검토하기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