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측정망 222군대로 늘려 설치 외_베타 패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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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 읍, 면, 지역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는 주택 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을 현재 264평방미터에서 661평방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환경처는 현재 전국에 137군데에 설치돼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오는 96년가지 222군대로 늘려 설치하기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태안군에 중국의 황사현상 등 오염물질의 이동을 감시하는 장거리 이동감시망이 처음으로 설치되고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망도 서울, 부산 등 전국 14군데에 새로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