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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이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에따라 야당은 국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표결 불참 방침을 정해 국회법 개정안은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일로 잡혀있던 국회 본회의를 다음달 6일로 연기했습니다.

정 의장은 헌법 규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대통령이) 국회에서 보낸 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 (헌법에)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돼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는 참석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표결때는 퇴장하기로 했고 야당은 투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유승민(누리당 원내대표) :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은 표결 안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으니까..."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찬성했던 법안이거든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다시 재의에 임하고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이 안돼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로 가게 됐습니다.

국회법 재의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해온 새정치연합이 국회 복귀를 선언해 내일부터 각 상임위와 소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60여개의 밀린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처리 등을 위해 7월 국회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