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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가 장애 발현을 진단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9일) 前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날 수 있고,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선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6년 6월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상 장기 소멸시효 10년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 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앞서 김 씨는 초등학생 때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던 체육 지도자 A씨를 2016년 5월 우연히 만난 뒤 극도의 충격을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후 A씨를 고소해 이른바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A씨의 항소심 재판 직후인 2017년 6월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