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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성범죄 등에 대한 형벌을 사례별로 유형화하는 양형기준제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또, 법원에 채용돼 변호사가 없는 피고인을 변론하는 국선전담 변호사제도가 확대 실시됩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2009년 민·형사 재판 변경 사항을 배포해 예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4월 양형기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살인과 성범죄, 횡령, 배임 등 8가지 유형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제시된 기준을 참고해 형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또, 오는 3월부터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확대해 전국 모든 고등법원과 고양과 부천, 성남, 안산, 대구 서부 등 5개 지원에서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변론준비절차를 실시하도록 해 민사재판의 신속성을 강화할 방침이며, 재판 없이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조정센터'를 내년 중에 서울과 부산 법원에 시범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 3월 처음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의 실무 교육을 위해 각급 법원별로 인근 대학원과 실무 수습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