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속도 “현금청산 위헌 아니다” _유압 소방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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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발표된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9일)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협의를 마친 뒤 “입법이 완료돼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정부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며 “국토부에서 3월 입법과 시행을 원하는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월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한 이번 대책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을 적정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며 “분양권을 주는 건 추가적인 혜택이고,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른 법과 저촉되지 않는지,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받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