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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찬 앵커 :

방금 지적한 대로 어음 피해가 엄청나지만 어음제도를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에 교환되는 어음이 30조원이 넘을 정도로 지금 상거래상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음발행에 부담금을 물리거나 어음결제일을 늦추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을 크게 늘리는 등 어음제도 개선방안이 지금 정부와 전문가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대회 기자 :

은행창구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어음들입니다.

어음은 하루평균 결제 금액만도 30조원을 넘을 정도로 상거래의 주요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업체들은 물건을 판 대금의 85% 가량을 어음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어음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단계적으로 어음사용을 줄여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당좌수표 사용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음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남주하 (한국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어음발행을 할 때 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어음발행 억제효과를 거두고 이 부담금을 어음보험기금으로 활용한다면 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김대회 기자 :

연간 4천억원 정도를 모을 수 있는 돈을 어음보험기금에 출연을 해서 중소기업들의 어음피해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서 어음사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도 법정 결제일 60일을 넘기는 어음을 발행한 기업에는 금융이자를 무겁게 물리도록 하는 어음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또 어음발행 요건을 강화시켜서 어음사용을 억제하고 근본적으로는 어음제도를 뜯어고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