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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다단계 업체로부터 감독편의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강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모 대학교수 송 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지방 5급 공무원인 강 씨는 지난 2천년 숭민그룹 이광남 회장으로부터 관리 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송 교수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에서 진행중인 방문 판매법 개정 작업에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