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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통행로는 입주민 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아파트 통행로를 점유해 얻은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건설회사가 서울시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택지 소유자 뿐 아니라 택지를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은 택지 조성시 개설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회사는 지난 1979년 서울시 고척동에 아파트를 신축하며 통행로를 만들었지만, 이후 통행로를 인근 주민들이 주차 공간 등으로 이용하자 구로구를 상대로 해당 도로를 점유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구로구가 해당 도로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아파트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 통행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