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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경유 등 수입석유제품에 대해 관세를 2%포인트 낮춰주는 할당관세가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기존의 5%에서 3%로,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관세 인하로 수입 휘발유의 원가가 리터당 10원 정도 낮아지고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의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추가 가격인하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석유제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이유와 관련해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여건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유업계에서는 수입 휘발유의 시장 점유율이 2% 미만으로 미미한데다 관세 인하폭도 적어 소비자 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