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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첫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절차를 일단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를 정지할 수 있다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정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법정관리 대리인으로 고등학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해당 변호사에게서 얻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 수익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9일 선 부장판사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