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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지난 6일자로 개정 고시된 안전검정기준에 따라 앞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자주형 토양소독기, 덩굴파쇄기 등은 안전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주형 감자수확기, 동력제초기, 원거리용방제기는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야간에 운전할 때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진청은 이번에 농용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농업기계 66기종에 대한 안전검정기준이 마련돼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