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1위 ‘로지’ 운영업체 4억 과징금_라이브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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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회사가 경쟁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로지'를 운영하는 바나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사용비율 87.3%로 시장 1위 업체인 바나플은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리운전 중개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바나플이 2014년 10월, 대리운전 중개업체들을 상대로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동배차를 중단하고 콜 정보를 늦게 주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동배차는 대리기사를 부르는 콜이 온 위치에서 가장 인접한 대리운전기사 한 사람에게만 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