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무죄’…법원-검찰 공방 _우버 오토바이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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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무죄선고가 법원과 검찰 사이에 법리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농협 중앙회 간부에게 공무원과 같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가 쟁점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차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결정적 이유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정 회장을 '뇌물죄' 적용 대상인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농협중앙회가 국가의 실질적인 지배와 관리, 감독을 받은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재판부는 지난 99년 농협법 개정 이후 농협중앙회는 더 이상 정부관리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가법과 감사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위원회법 등에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99년 농협법 개정 이후의 대법원 판례도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면 정 회장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돈을 받은 혐의가 입증된 만큼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죄 등의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