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아일보 기자 해직, 정권 요구 관련성 부족”_카지노 내 간이 주방 임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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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가 1970년대 정권의 요구로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다는 취지의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동아일보사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실화해위가 동아일보사에 의견진술 기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아일보사의 언론인 해직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충분한 연관성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사는 1974년 10월 소속 기자들이 유신정권 반대 선언을 발표한 뒤 중앙정보부가 광고주를 압박해 자사에 광고를 못내게 하자, 백여 명을 해임하거나 무기정직시켰습니다. 진실화해위는 2008년 이 같은 해직사태가 당시 정권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동아일보사가 해직 언론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지만, 동아일보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잘못 내렸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