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요청권’ 첫 행사…‘담합’ SK건설 수사_어제 플라멩코나 체육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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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SK건설에 대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례적으로 '고발 요청권'까지 행사하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2007년 이후 처음인데, 부정부패 척결을 앞세운 정부 방침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만금 간척지의 물막이 제방 중 하나인 방수제 공사 과정에 담합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12개 건설사에 과징금 260억 원을 부과했지만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신영호(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지난 2일) :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산해 봤을 때 고발 지침상 2.5점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2.3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과징금 22억 원을 처분 받은 SK건설에 대해 고발을 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SK건설이 담합을 주도해 천억원 대의 계약을 낙찰받았으며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이 '고발 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2007년 이후 8년만이며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 '의무 고발 요청제도'가 지난해 시행된 뒤 처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설된 공정거래 수사 부서를 통해 담합에 대해 더 엄정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발요청권 발동은 정부가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힌 가운데, 검찰의 사정 칼날이 기업을 비껴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행보로도 해석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