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면세품 면세한도 넘기면 관세청 정밀관찰 대상_황제 내기 로그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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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비행기 기내에서 고가 면세품 구매로 면세 한도를 넘기는 여행객은 관세청의 관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관세청은 기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는 기내 판매점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를 지체 없이 세관에 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기내 판매점 매출 자료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가려낼 수 없어 면세품 국내 불법 반입이나 납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항공사가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예약구매 내역은 구매자가 입출국하기 전날까지 제출하고, 현장 고액 구매자는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한 다음 날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항공사에서 받은 면세 한도를 넘긴 고액 구매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과세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기내에서 자주 면세 한도를 넘겨 고가 제품을 구입한다면 세관의 정밀 관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공사가 기내 판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벌칙 조항이 없어 제재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이에 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는 항공사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기내에서 기본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한 여행객은 1만 3,227명이며 이들의 평균 구매금액은 868달러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