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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 비서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보면, 조 수석은 이 비서관의 요청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했고 이후 이른바 수사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