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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여한 건설 면허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시공한 무면허 공사업자 수 백명이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유령 건설업체를 만들어 건설면허를 빌려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업체 대표 황모(49)씨와 건축사 김모(45)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대여한 면허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한 공사업자 2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령 건설업체 3곳을 운영하면서 전국의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1건에 200만∼천500만 원을 받고 건설면허(종합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는 수법으로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사 김씨 등은 건축설계를 의뢰하러 온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면허 대여를 알선하고, 황씨로부터 한 건에 200만∼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 공사업자 224명은 이렇게 얻은 건설면허로 전국 298곳에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빌라 등을 공사했다.

이들은 종합 건설업체를 선정해 공사하는 것에 비해 총비용의 5∼10%를 절감할 수 있었다.

황 씨 등은 착공 신고 시 건설면허를 입력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세움터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이 현장 대리인(기술자)에 대한 중복 입력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황씨의 유령 건설업체 기술자 10여 명의 이름이 여러 공사현장의 현장 대리인으로 중복으로 신고됐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국 52개 지자체에 해당 공사의 공사중지와 안전진단 요청을 하고, 국토부에 세움터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찰은 성남시로부터 교통신호등,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8개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금액의 70%를 받고 다른 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전기공사업법 위반)로 박모(6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건당 1억∼1억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한 건설현장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담당 공무원과 업체 및 건축사 간 유착 관계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