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준 계좌추적 영장 경찰 서류 미비”_실제 돈을 지불하는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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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준 검사의 계좌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수사기록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기본적인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했는데 일부러 첨부를 안 한 건지,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건지 판단하기 어려워, 검토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영장 기각 여부는 오늘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에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김 검사 명의의 은행계좌 1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어제 김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특임검사팀은 오는 19일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조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제일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알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특임검사팀은 이와 함께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재직 시절 부속실 여직원 계좌를 통해 1억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