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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경찰서는 건강식품 다단계 판매회사를 설립해 가입비 명목으로 3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판매업자 45살 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4월 서울시 성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40살 한 모 씨 등 2천 8백여 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33만 원씩을 받아 모두 3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