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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도 자동차보험 부부 운전자 약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같은 ’중혼적 사실혼’은 부부운전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한 보험사가 김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록 중혼 상태이긴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맺고 혼인의 실체를 갖춘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운전자 특별약관은 보험 혜택을 받은 보험자의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지난 2005년 김씨가 배우자로 가입된 이씨와 함께 교통사고를 내자, 이들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여서 보험 혜택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