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권 과태료 부과 대상 정비·근거 구체화한다_폭음의 정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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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비하고, 과태료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태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규정에서는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해 적정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할 대상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행위나 근거 조문 없이 과태료를 규율한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각 의무·행위별 과태료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의무별 경중과 특성에 따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실무 TF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