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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오늘(5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늘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전 기자는 올해 초 여권 인사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의 추가 수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는 등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전 기자 사건에 대해 오늘(5일) 처리 및 공보 예정"이라면서 "처분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식 공보 전까지 확인 또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 계속과 기소를 의결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이철 전 대표에 대한 취재를 상의하는 등 공모한 정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고, 이로 인해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법무연수원에 찾아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이 몸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이 추가 수사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 부분을 적시할지 주목됩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수사 초기부터 양측의 공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