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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직원의 돈세탁과 회계부정 등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러미 라이트 검찰총장이 직원이 저지른 돈세탁, 회계부정, 사기 등에 대해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직원의 경제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경영진이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죄 영역을 지금의 뇌물수수와 탈세에서 확대하는 방안이다.

라이트 검찰총장은 최근 열린 경제범죄 관련 심포지엄에서 "누가 경제범죄에 책임이 있는가? 이사회부터 아래까지 모든 단계에서 찾아야 한다. 회사와 개인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법 위반을 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기업의 책임을 고취해 범죄 위협에 더 쉽게 대응하려는 의도"라며 "기업 문화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보고 있는 대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방안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억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메이 총리는 근로자와 소비자 대표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과 경영진 보수지급안에 대한 주주들의 표결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다.

법무법인 핀센트 메이슨의 변호사 베리 비투는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탓에 지금의 법체계에선 이사회를 처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직원이 저지른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나, 잘못하게끔 조장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