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불상 빼앗은 일당 구속 기소 _내기 모잠비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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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금동 불상을 팔아주겠다고 접근해 주인에게서 강제로 불상을 빼앗은 혐의로 백모 씨와 이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전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 2월 10일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금동 불상을 팔겠다는 최모 씨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불러내 마구 때리고 불상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6센티미터 높이의 이 금동 불상은 한 때 50억원대의 국보급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고미술 전문가들은 보통 통일신라시대 양식에 어긋난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