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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계열사의 지분을 늘리려 할 때 금융당국에 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강화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뒤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해 10% 이상 또는 15% 이상이 될 경우 다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위 승인을 얻어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 승인 없이도 지분율을 늘릴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