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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본 산케이 신문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보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최근 별도의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나온 정 씨에게 동의를 얻은 뒤 산케이 신문 사건에 대해서도 신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은 지난 3일자 신문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 가량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 씨와 관련된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가토 지국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지난 20일 불러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