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리 명예훼손 지만원씨 벌금 100만원 _작은 로봇 베팅 룰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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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11부는 오늘 군 무기도입 과정에서 국방부 고위 관리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쓴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와 이 글을 게재한 월간 말 지 전 편집부장 최 모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별다른 근거없이 피해자가 대기업의 돈을 받고 무기 도입을 결정했다고 쓴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지 씨는 월간 말 지 98년 2월호에 투고한 기사에서 군 무기도입 과정에 국방부 고위관리들이 대기업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