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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박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지난주 대학 차원의 사실 규명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오늘 국민대의 결정이 합당한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개명 전인 지난 2007년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최근 표절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 7월 국민대학교는 예비조사에 나섰습니다.

예비조사는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로, '조사의 적합성'과 '시효의 적절성' 등 세 가지 항목이 인정되면 본조사를 통해 연구부정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지난달 국민대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 "부정행위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확보됐지만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대 규정에 따르면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2007년 작성된 김 씨 논문은 본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대의 결정이 연구윤리 지침에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가 자체 학칙에 따라 본조사 불가 결정을 내렸는데,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토대로 이번 결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국민대가 유력 대선후보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그래픽:김현갑/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사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