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청구 6년 만에 감소세 _슬롯 통통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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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6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국세심판원이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31%로 2년 연속 떨어졌다. 12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4천709건으로 전년보다 6.4% 감소했다.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1999년 2천693건에서 2000년 3천413건으로 늘어난 이후 2001년 3천547건, 2002년 3천961건, 2003년 4천100건, 2004년 5천29건 등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청구 인용률은 31.9%에 머물러 납세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가 전체 사건 3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인용률은 1998년 23.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용률은 2002년 33.1%에서 2003년 40.2%로 올라갔지만 2004년(35.8%)부터 떨어지고 있다. 조세 전문가들은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인용률 하락도 청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판원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 인용률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심판원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청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사건 내용이 비슷한 병합사건이 많았고 이들 사건의 인용률이 낮아 전체 인용률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