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 진료비 환급_간단한 코너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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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대상자 28만 명에게 5천386억 원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급 대상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만여 명이 소득 하위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지급액의 66%를 차지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우편 안내문으로 통보되며, 인터넷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진료비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