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25세→18세 하향…정개특위 통과_빙고 차량_krvip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25세→18세 하향…정개특위 통과_베토 카레로 베투 호리존테_krvip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한다면, 만 18세로 하향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이 민주주의 주체로서 당당한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후속으로 보완될 조치들이 많은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도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는 안건이었다"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청년 정치 참여가 정치 참여의 역동성 강화 등 전반적인 파급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